안녕 하세요.
또 찾아 왔네요
퇴직금 문의 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정규직 발령이 나곤 합니다. 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비정규직후 정규 발령이 나는데요
비정규직 기간에는 4대보험 가입을 정규직 발령후는 교직원 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퇴직급이 발생하나 교직원 연금은 퇴직금 발생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무가 1년미만 이라도 정규직 발령후 비정규직 기간에서 부터 근속이 이어지기때문에 비정규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발생이 되는건지 해서요 사업장내 인사(신분변동이 )이루어 지는 문제인데요 퇴직금 관련은 좀 아리송 합니다. 비정규직 동안(1년미만이어도) 퇴직금 정리후 정규직 발령을 받아야 하는거지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