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리 2010.01.29 00:11

안녕하세요.

다시한번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전자 임금 산정표에  내용을올리겠습니다.

 

 

시급이 :  4115원

주급이  :   32.920 원

월기본급이 : 790.080 원

교대는  2교대

근무시간은     오전 과     오후  교대

근무시간은   06 :00 ~~ 12 : 10 분이막차

오전근무가  06 :00 ~~~14 :00 까지

오후근무자가  14:00 ~~24 : 10분까지

만근  기본일수가  26 일

이달에  근무일수는  28일

월급받은돈은 : 1.679.755원 이면  급요계산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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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2.02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근무는 8시간 14일이고, 오후근무는 10시간(연장근로 2시간 및 야간근로2시간 포함) 14일 근무패턴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판단되는 최소한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급제근로자라면, 기본급여는 (4,115원 * 8시간)*28일  = 921,760원

    연장근로수당 = 14일 * 2시간 * 4115원 * 150% = 172,830원

    야간근로수당 = 14일 * 2시간 * 4115원 * 50% = 57,610원

     

    연차수당 1일액 = 4115원 *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오리 2010.02.02 13:58작성

    바쁘신 일과에도  불고하시고  성심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월을 맞이하여  행운이 따르는 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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