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봉제의 경우 연봉의 2/14는 따로 떼어서 설과 추석때 100%씩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2월 11일이 회사 설급여 지급일자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상여의 경우 지급일자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왔기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의 입장에서는 설급여는 상여가 아니라, 연봉계약시 본인 연봉의 일부를 단지 설에 지급하는 급여이기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전체 상여금 대상기간(추석다음날~설날 전날) 중 근로제공기간(추석다음날~퇴직일 전날)에 비례한 부분만큼 상여금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