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0.01.31 14: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씨 기본급의 100% 또는 50%씩 경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조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한 직원이 당해연도에 근로자결혼 100%  (971,800)월

                                        근로자모회갑 50% (485,900)

                                        배우자의 부 회갑 50% (485,900)    

                                        자녀출산 (100,000)

같은 달에 발생한 경조는 아니지만 입사하고 현재까지 총 지급된 경조사비입니다.

 

근데 이부분을 전부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급여 수준에 한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하는데  건건별로 따지면 급여수준을 넘진 안는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넘어서는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맞는지요

 

참고로 이분의 평균급여는 상여 포함 1,600,000원 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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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1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금품내역은 근로기준법상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으로써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판단이 아닌 세법상 근로소득세 정산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세법에 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법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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