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2024.02.02 16:20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 시설관리원들은 감단직(3인1조) 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시설관리를 하다보니 교대근무가 기본인데.........저희의 경우 주야비주야비주야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1.5개가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야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근무일때 일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할수도 있는건데........연차사용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 있는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는거 같은데 이게 합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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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정을 들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등은 정당한 시기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대근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후 이에 대해 대체 근무자등을 사용자가 미리 준비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가로막거나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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