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되어 상근감사가 선임이 되었고, 근무 예정입니다.
급여도 지급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상근감사도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나요?
주총 결의되어 상근감사가 선임이 되었고, 근무 예정입니다.
급여도 지급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상근감사도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 2022.06.21 | 1096 |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2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221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6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 2022.06.21 | 1632 | |
기타 | 연차갯수 1 | 2022.06.21 | 261 | |
휴일·휴가 |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 2022.06.21 | 249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 2022.06.21 | 532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44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1 | 1337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 2022.06.21 | 1306 | |
휴일·휴가 |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 2022.06.20 | 662 | |
기타 |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22.06.20 | 146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06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163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415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359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근감사가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사업주의 업무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감사업무를 기획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업장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임원에 준해 보수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