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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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전문인력(2009.6.5 ~ 2010.6.3) 직위 부장
1년 계약직 전문인력(2010.1.14 ~ 2011.1.13) 직위 본부장
직위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재계약에 따른 퇴직처리시 (2010. 1. 14 퇴직 및 입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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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 1 | 2010.01.28 | 2419 | |
해고·징계 |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 2010.01.28 | 5578 | |
기타 | 감봉액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적용하는것인지요? 1 | 2010.01.28 | 476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1 | 2010.01.27 | 230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1.27 | 2426 | |
근로계약 |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 1 | 2010.01.27 | 20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에 관하여 1 | 2010.01.27 | 224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0.01.27 | 15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 1 | 2010.01.27 | 3544 | |
고용보험 | 가족 간병으로 실업급여 수령은 한번만 허용된다는데요 1 | 2010.01.27 | 7404 | |
임금·퇴직금 | 보건수당에 관하여.. 1 | 2010.01.27 | 3070 | |
기타 | 회사의 불법을 고발할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1 | 2010.01.27 | 2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1 | 2010.01.26 | 2593 | |
근로시간 | 당직 수당에 대해서~~~~~ 1 | 2010.01.26 | 3801 | |
비정규직 | 연차 휴가에대해서 1 | 2010.01.26 | 2002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3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209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6 | 1823 | |
고용보험 |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14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 중 1일이 부족함으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는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다만 개정법 적용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비록 만1년 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지만 개정법에 의해 매월 만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전체 기간동안 결근이 없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위가 본부장인 근로자의 경우 만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출근율이 8할 이상일 때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