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 2010.01.28 | 5578 | |
기타 | 감봉액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적용하는것인지요? 1 | 2010.01.28 | 476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1 | 2010.01.27 | 230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1.27 | 2426 | |
근로계약 | 75325번 근로기간 연속성 추가 질의 1 | 2010.01.27 | 20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에 관하여 1 | 2010.01.27 | 224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0.01.27 | 15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연속성 여부 1 | 2010.01.27 | 3544 | |
고용보험 | 가족 간병으로 실업급여 수령은 한번만 허용된다는데요 1 | 2010.01.27 | 7404 | |
임금·퇴직금 | 보건수당에 관하여.. 1 | 2010.01.27 | 3070 | |
기타 | 회사의 불법을 고발할려면 어디다가 해야되나요? 1 | 2010.01.27 | 22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1 | 2010.01.26 | 2593 | |
근로시간 | 당직 수당에 대해서~~~~~ 1 | 2010.01.26 | 3801 | |
비정규직 | 연차 휴가에대해서 1 | 2010.01.26 | 2002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3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209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1 | 2010.01.26 | 1823 | |
고용보험 |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0.01.26 | 1411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산정 1 | 2010.01.26 | 19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