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25에 질문한 내용중에 궁굼 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인데 근로기준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가요?
75125에 질문한 내용중에 궁굼 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정당한 휴일근로 거부에 대해 불이익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 위법하며, 부당합니다 인데 근로기준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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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 2010.01.11 | 3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1 | 14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0.01.11 | 2321 | |
근로계약 |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 2010.01.10 | 202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1 | 2010.01.09 | 249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 2010.01.09 | 428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과 월차휴가 1 | 2010.01.09 | 4599 | |
근로시간 | 문의 드립니다. 1 | 2010.01.09 | 2064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30일에 대하여... 1 | 2010.01.08 | 207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 2010.01.08 | 407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 2010.01.08 | 761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 2010.01.08 | 3132 | |
휴일·휴가 | 년차갯수 최대한도 1 | 2010.01.08 | 10293 | |
휴일·휴가 |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2010.01.07 | 3652 | |
기타 |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 2010.01.07 | 3635 | |
노동조합 |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 2010.01.07 | 1537 | |
임금·퇴직금 | 1일근무하고 사직의사. 급여 지급여부? 1 | 2010.01.07 | 3177 | |
해고·징계 | 지각해서 연차를 깐다는 말.. 1 | 2010.01.07 | 9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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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 2010.01.07 | 4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가산임금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지시한 것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