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상시근로자수 90명이상,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입니다.
연차일수와 수당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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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 2010.01.11 | 3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0.01.11 | 14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0.01.11 | 2321 | |
근로계약 |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 2010.01.10 | 202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1 | 2010.01.09 | 249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 2010.01.09 | 428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과 월차휴가 1 | 2010.01.09 | 4599 | |
근로시간 | 문의 드립니다. 1 | 2010.01.09 | 2064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30일에 대하여... 1 | 2010.01.08 | 207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 2010.01.08 | 407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 2010.01.08 | 761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 2010.01.08 | 3132 | |
휴일·휴가 | 년차갯수 최대한도 1 | 2010.01.08 | 10293 | |
휴일·휴가 |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 2010.01.07 | 3652 | |
기타 |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 2010.01.07 | 3635 | |
노동조합 |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 2010.01.07 | 1537 | |
임금·퇴직금 | 1일근무하고 사직의사. 급여 지급여부? 1 | 2010.01.07 | 3177 | |
해고·징계 | 지각해서 연차를 깐다는 말.. 1 | 2010.01.07 | 95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부정수급 1 | 2010.01.07 | 3481 | |
임금·퇴직금 |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 2010.01.07 | 4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수당의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담내용글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3월18일
퇴사일 2009년 12월 31일.
2008.3.18.~2009.3.17 기간에 대해 : 2009.3.18.~2010.3.1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0.1.1.부로 퇴직하므로 2009.3.18.~2009.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미사용하였다면, 퇴직일(2010.1.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1일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2009.12.31.당시 통상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1일 연차수당액 = 2009.12.31.당시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액) / 209시간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