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 2010.01.01 20:56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정보통신분야)에 1년 4개월째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전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회사와 협의하였으나, 저에게 스카웃 제의할 때 구두로 약속했던 사항과 전혀 맞지 않아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사측 제의가 있어 다시 정규직 전환하려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채용규정에는 경력9년~11년(37세) 일 경우 차장이고 11년 이상일 경우 부장으로 되어 있으며, 

저는 현재 계약직 부장으로 근무중입니다.(규정에는 100% 경력인정)

 

저는 현재 IT경력 14년 10개월에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4월 1일자로 소프트웨어기술경력 특급을 받았음에도,

 

회사 채용조건은 부장에서 차장으로, 급여는 현재보다 12% 삭감을 요구합니다.

급여 테이블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이 있으나 적용되지 않는데도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야 되는것인가요?

어머님을 모시는 5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지난 2년동안 임금동결도 힘들었는데,

삭감을 한다면 생활이 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문의 요점>

1.이런경우,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정규직 전환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현재 직위, 임금 등을 저하 시킬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4 0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채용규정에서 예외사항없이 특정경력에 대해 특정직급 또는 특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채용규정에 반하는 개별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와 별도로 회사의 채용규정에 의한 경력인정(호봉, 임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규정에서 회사의 재량사항("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는 형태)을 정하고 있다면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가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의 재량으로 경력인정을 가감하는 경우, 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초임호봉을 기준 이하로 감할 수는 있으나 객관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1990.07.26, 근기 01254-10524 )

    [질 의] 당조합 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작성ㆍ신고된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 조항 즉,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를 근거로 대졸초임 호봉인 6급 5호봉 미만의 초임급호를 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1항의 단서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봉을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4년제 대졸 초임자라 하더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귀 인사규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6급 5호봉 미만의 초임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다만, 이 경우에 있어 호봉삭감은 회장이 정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관행에 의거 조치한 객관적 증거(예컨대 품의서 등)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12.11,차별시정위원회 결정례) :  호봉 획정시 정부출자(투자)기관 경력은 인정하면서 정부출연기관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것을 권고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2010.01.11 316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0.01.11 143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0.01.11 2321
근로계약 두가지 계약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2010.01.10 202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0.01.09 2497
비정규직 비정규직 위임계약의 구두해지의 효력 3 2010.01.09 428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과 월차휴가 1 2010.01.09 4599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01.09 2064
해고·징계 해고 예고 30일에 대하여... 1 2010.01.08 2077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1년마다 모두 정산) 1 2010.01.08 40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2010.01.08 761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1 2010.01.08 3132
휴일·휴가 년차갯수 최대한도 1 2010.01.08 10293
휴일·휴가 퇴직금및 휴일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0.01.07 3652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5
노동조합 아래부정수급에대한 추가질문 1 2010.01.07 1537
임금·퇴직금 1일근무하고 사직의사. 급여 지급여부? 1 2010.01.07 3177
해고·징계 지각해서 연차를 깐다는 말.. 1 2010.01.07 9511
고용보험 실업급여부정수급 1 2010.01.07 3481
임금·퇴직금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2010.01.07 4116
Board Pagination Prev 1 ...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