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2022.06.06 15:52

안녕하세요

야간에 근무할경우

근로시간 20시 30분~익일 08시 30분입니다

이경우 휴게시간을 24시30분~1시 30분(1시간), 05시 30분~06시(30분)으로

1.5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할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주되 무급이 아닌 유급이므로 근로시간에서는 제외

총근로 10.5 시간중 8시간은 정상, 2,5시간은 연장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 1.5 시간은  심야근로로 해서 심야근로시간을 총 8시간을 가산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전체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서  연장이 4시간, 심야근로 8시간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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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이상,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처리와 관련해서는 가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야간휴게의 경우 무급처리도 가능하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야간가산을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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