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콩 2022.06.10 00:18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중 수습기간 종료 이틀전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3.2-2022.6.1  해고통지 2022.5.30)


또한, 거의 매일 야근 평균 4일 저녁 10시까지 야근하였을 경우 포괄임제 적용중이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 위반으로 신고 및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7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임금형태를 정한 것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 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의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했다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22.06.20 146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071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167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419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2022.06.20 1363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370
휴일·휴가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2.06.19 201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4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2022.06.19 2976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73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73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303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62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26
노동조합 [질의내용 추가] 노사협의회, 선관위 등 질의드립니다 1 2022.06.16 11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29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 드려요! 1 2022.06.16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