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i2001 2009.12.17 16:35

올해 2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1년이 안되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만근 근무 월수 만큼 연차 발생이 잇다고 들엇는데 이경우 연차를 다 사용 못했어도 1년 미만이어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사 할 경우 남은 연차수당은 퇴사할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8 0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자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1월을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1년미만의 시기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중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54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1 2009.12.29 1745
노동조합 총회부의안건 상정 1 2009.12.29 2350
산업재해 임대장비 운전원 사고시 재해처리의 주체는? 1 2009.12.29 3459
임금·퇴직금 정부 보조금을 평균임금에 산정여부 1 2009.12.28 23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1 2009.12.28 2028
임금·퇴직금 산후도우미 임금체불건 1 2009.12.28 5336
해고·징계 해고시키려면 1 2009.12.28 2658
근로시간 토요일 일요일의 근무형태 1 2009.12.28 198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일수 1 2009.12.28 2857
휴일·휴가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9.12.28 5455
산업재해 체육대회 1 2009.12.28 2247
고용보험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2009.12.27 46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회사폐업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09.12.26 13549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1 2009.12.25 235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09.12.24 61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시간외 수당 1 2009.12.24 29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따로 작성할 수 있나요? 1 2009.12.24 1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총근무일수 포함여부 1 2009.12.24 2797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09.12.24 2226
휴일·휴가 휴가 1 2009.12.24 1354
Board Pagination Prev 1 ...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