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0422 2009.12.11 11:05

안녕하세요.

 

매번 여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도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요.

 

상담실 게시판에 있는 연차관련 글은 거의 다 읽어봤는데.. 그래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문의드려요.

 

회계기준(01.01-12.31) 연차 산정시

 1. 2009.01.01일자 입사 2009.12.31일자 계약 종결후 2010.01.01 재계약 할 경우 :

- 계약은 종결되지만 바로 재계약하여 근무가 이어지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함.

  고로 2010.01.01일자로 15일 연차 발생.

  2010.01.01-12.31 기간동안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음.

  단, 2009.01.01-12.31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15일의 연차에서 제외해야 함.

- 2009년 연차수당 정산 안하고 2010년에 연차수당 정산함.

예) 2009.01.01-2009.12.31 사용한 연차 6일. 2010.01.01-2010.12.31 사용한 연차 6일.

- 2010.01.01 15일 연차 발생 - 2009년 사용한 연차 6일 = 2010.01.01 9일 연차 부여

- 2010.01.01 9일 연차 부여 - 2010년 사용한 연차 6일 = 미사용 연차 3일.

- 2010.12.31 미사용 연차 3일 정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2. 2009.06.01일자 입사 2009.12.31일자 계약종결(퇴직)일 경우 :

- 1년 미만 근무일 경우 전원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즉, 7개의 연차 발생하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

예) 근무기간 중 3개 연차 사용시 7개 - 3개 = 4개 연차 수당 지급

 

3. 2009.06.01일자 입사자일 경우 :

- 2009.06.01-2009.12.31 기간에 대해 8.75일(=15일×7월/12월)의 한도내에서

  2009.07,08,09,10,11,12월, 2010.01월(각 매월 1일) 총 7일의 연차휴가를 2009년 근무기간동안 사용

  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미사용 연차 정산 안함

- 2010.01.01 8.75(9일)연차 발생

- 2010.01.01-05.31 기간동안 4일 연차 발생.  고로 2010년 사용가능한 연차 13일.

- 2010년 12월 연차수당 계산 : 13일 - (09년 사용연차+10년 사용연차)

- 2011.01.01 15개 연차 발생

 

*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요..  자꾸 헷갈리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꼐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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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1의 사례와 2의 사례는 저희들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3의 사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소개한 <상담소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

    3. 2009.06.01일자 입사자일 경우 :

    - 2009.06.01-2009.12.31 기간에 대해 8.75일(=15일×7월/12월)의 한도내에서

      2009.07,08,09,10,11,12월, 2010.01월(각 매월 1일) 총 7일의 연차휴가를 2009년 근무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미사용 연차 정산 안함

    - 2010.01.01 8.75(9일)연차 발생

    - 2010.01.01-05.31 기간동안 4일 연차 발생.  고로 2010년 사용가능한 연차 13일.

    - 2010년 12월 연차수당 계산 : 13일 - (09년 사용연차+10년 사용연차)

    - 2011.01.01 15개 연차 발생

     

    <상담소의 의견>

    3. 2009.06.01일자 입사자일 경우 :

    - 2009.06.01-2009.12.31 기간에 대해 8.75일(=15일×7월/12월)의 한도내에서

      2009.07,08,09,10,11,12월, 2010.01월(각 매월 1일) 총 7일의 연차휴가를 2009년 근무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미사용 연차 정산 안함

    - 2010.01.01 8.75(9일)연차 발생

    - 2010.02.01-05.31 기간동안 4일 연차 발생.  고로 2010년 사용가능한 연차 13일.

    - 2010년 12월 연차수당 계산 : 13일 - (09년 사용연차+10년 사용연차)

    - 2011.01.01 15개 연차 발생. 단, 2010.1.1.~04.30기간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4일의 일부 또는 전부(예:2일) 사용한 경우에는 2011.1.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예:2일)을 제외한 13일만 2011.1.1.~12.31.기간에 사용할 수 있음.

    -2012.1.1.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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