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라서 2022.06.06 23:10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기본급 275만원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 10일 미소진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월분(4대보험공제로 3,161,960원)은 연말정산환급도 받질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업회생 진행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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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 나머지 임금의 경우는 원래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당홈페이지 각종 자동계산기를 먼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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