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2년 들어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식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근로게약서 상에는 식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 이후 2개월 치 월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사직통보 후 당일 퇴사시
어떤 불이익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2년 들어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식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근로게약서 상에는 식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 이후 2개월 치 월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사직통보 후 당일 퇴사시
어떤 불이익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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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 2022.06.10 | 2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신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한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5만원의 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신중한 퇴직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