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fdd 2009.11.22 23:08

안녕하십니까

1. 퇴직금계산시 실제월급명세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신고한금액으로하는지요?

명세서상으로는 기본급190만원에 식대100,000 그리고 매월정기적으로 지급받는 300,000만원이 있는데  이돈은 명세서상에는 표시가 안되고 제가하는일에 대한 소정의 성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신고한 금액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750,000으로 알고있습니다.

2. 입사일이 1997.12.22 퇴사일이 2009.11.4일경우 퇴직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그리고 연차,월차란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적용받은적이 없습니다.이것도 계산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은어느정도가 되는지요?

3.보너스는 일년에 정기적으로 약 150-170만원정도인데 퇴직금에 적용된다면 어느정도 적용받는지요

4.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사장이름으로 약100만원정도들어오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으로 임금이 되는데 이것도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 문제가 생겼을때 피하기 위한방법인지요?

5.상시근로자수는 세금이 신고되는수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를 말하는것인지요?

6.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에서 제하기로 하고 가불을 했다고해서 전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명쾌한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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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4:5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 식대, 정기월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월차수당액은 월급여액(매월 1일분이상을 초과하지 않음)에 포함하고 연차수당은 별도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3. 상여금은 연간지급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4.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소득세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5.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귀하가 직접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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