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있는데 급여는 시간제로 계산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중 한분이 모친상을 당해 일주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표상에 그 분의 시간에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대체근무를 하였고요
그래서 임금 지급 시 유급휴가였기때문에 주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지난 달 근무한 날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혹시 유급휴가기간동안 시간표상에 근무로 되어잇던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가야 하나요??
저희는 시간제로 급여를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이 그 시간을 대체하여 대체한 분에게 그만큼의 급여를 제공하였는데요~~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라 함은 근로의 의무는 면제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평소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급휴가에 해당됩니다. 대체근로와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