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2009.11.10 17:02

추운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근로자 5인이상이...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매장에 지난 근로자명단이나 근로자 근무일수나, 임금 같은것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도급직, 일급직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작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5인 이상 미만 판단기준으로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명부 및 임금 지급대장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료근로자 이름등을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말.. 답답해서 상담해봅니다.. 1 2009.11.23 1076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도 최저임금이 있나요? 1 2009.11.23 4692
휴일·휴가 회사일이 없어서 쉬는경우 임금은? 1 2009.11.23 2881
임금·퇴직금 연봉제 일급 책정 1 2009.11.23 2603
해고·징계 해고 등 질문이요 1 2009.11.23 16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지... 1 2009.11.23 2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월차수당 1 2009.11.22 1779
기타 기간이 지난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2 1864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노동조합 사업주가 단체협상 규정을 어겻을 경우? 1 2009.11.22 1540
해고·징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답답합니다. 1 2009.11.22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수입이 생기게되면? 1 2009.11.22 511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66
기타 신종플루관련 1 2009.11.22 1318
노동조합 임원 선출 1 2009.11.21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퇴직정산(근로소득/퇴직소득) 1 2009.11.21 2998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09.11.21 3935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1 2009.11.21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1.21 14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돼는 월급에 대한.. 1 2009.11.21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