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비담 2009.11.09 10:3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11월9일 퇴사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사는 2008년 4월 22일 하였으며 연차또한 입사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니 1년이 되지 않았으니 발생한부부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될거 같은데...

문제는 퇴사일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오후에 퇴근시간 몇시간 전에 일찍들어가게 되었으며 다음날은 저희가 겪주로 쉬기때문에 과장님께서 쉬는날이 잡혀 안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9일 오늘날짜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무는 일요이까지 해서 급여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위분께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는것이 맞는지요.  일요일까지 급여계산해서 주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1:5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11.8.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고 종료되었다면 11.9.가 퇴직일이고, 11.6.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가 종료되었다면 11.7.이 퇴직일입니다. 퇴직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그런데,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기왕의 성실한 근로제공에 대해 차후 성실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것)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퇴직일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퇴직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었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근로자가 월요일(11.9.)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가 즉시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일요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는 것을 회사가 인정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늦게줘도 되는지? 1 2009.11.20 44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20 2557
근로계약 최저임금 미달시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0 312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1 2009.11.20 2198
고용보험 수당체불 실업급여 수급 1 2009.11.20 1939
임금·퇴직금 휴직을 끝내고 퇴직하려는데.. 1 2009.11.19 2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합산 1 2009.11.19 1285
임금·퇴직금 휴업시 임금계산 방법 1 2009.11.19 2124
임금·퇴직금 3일간의 임금 1 2009.11.19 1362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입니다. 1 2009.11.19 16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2 2009.11.18 3540
근로시간 잔업 2 2009.11.18 135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 2009.11.18 3181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64
기타 신종플루 처리 여부 1 2009.11.18 1999
임금·퇴직금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09.11.18 1142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1 2009.11.17 2162
임금·퇴직금 퇴직금건 3 2009.11.17 1204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09.11.17 1585
Board Pagination Prev 1 ...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