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3월 3일 입사를 해서 09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월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입니다.
08년 3월 3일 입사를 해서 09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월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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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17 | 10606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1 | 2009.11.17 | 420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과 퇴직금 1 | 2009.11.17 | 1460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 1 | 2009.11.16 | 2695 | |
기타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 여부 1 | 2009.11.16 | 2386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09.11.16 | 1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 | 2009.11.16 | 373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금액 1 | 2009.11.16 | 22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 2009.11.16 | 7123 | |
비정규직 |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 2009.11.16 | 3570 | |
기타 |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09.11.16 | 4740 | |
휴일·휴가 | 무급휴직후 내년도 연차발생은? 1 | 2009.11.15 | 49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09.11.14 | 1680 | |
기타 |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6하원칙에 이유서를 자유게시판에... 1 | 2009.11.13 | 3248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 2009.11.13 | 6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기준인 상시고용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1 | 2009.11.13 | 2609 | |
휴일·휴가 | 신규입사자의 연차규정 적용, 단협규정된 년차규정(구법) vs 신법... 1 | 2009.11.13 | 70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1 | 2009.11.13 | 1674 | |
해고·징계 | 퇴사후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1 | 2009.11.13 | 8443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1 | 2009.11.13 | 1569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는 2007.7.1.부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3.에 입사하였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제도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3.1~2009.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9.3.1.부터 2010.2.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209.12.31.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고 함께 연차수당(15일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9.31.1.~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수당청구권 역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