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0923 2009.10.29 15:34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연차보상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09년1월20일 출근- 09년 10월 30일 근로계약 종료됩니다.

 

9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여...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연차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남은 4개를 연차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며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며 추후 만1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1년 미만 기간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4일을 추가로 발생시켜 15일을 맞춰줌)

    만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이미 발생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과실업급여 1 2009.11.09 2857
임금·퇴직금 같은 회사 한달사이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관련 1 2009.11.09 4615
기타 노사협의회 불이행 1 2009.11.09 2023
임금·퇴직금 배우자 출산휴가 중 무급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2009.11.09 2585
비정규직 비정규직 2년후..... 1 2009.11.09 1853
기타 신종플루관련 질의 2 2009.11.09 2173
휴일·휴가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009.11.09 30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2009.11.09 2849
근로계약 소송후 복직근로자 관련 질의 1 2009.11.09 1289
기타 특근수당. 야간수당문의 1 2009.11.09 477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09.11.09 1539
해고·징계 해고를 위한 징계 등 1 2009.11.09 1453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임금·퇴직금 일요일도 급여계산??? 1 2009.11.09 3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09.11.09 1216
근로시간 공가 사용 연장근무가 될수도 있나요??? 1 2009.11.09 3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확인서 1 2009.11.08 6692
휴일·휴가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2009.11.07 3284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09.11.06 2017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의 특례부분 추가상담 1 2009.11.06 1349
Board Pagination Prev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