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년차갯수 산정시
2007.03.20일 입사자의 경우
3년차 적용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년차갯수 산정시
2007.03.20일 입사자의 경우
3년차 적용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통보 1 | 2009.11.06 | 1671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 2009.11.06 | 3519 | |
임금·퇴직금 | 국경일수당 1 | 2009.11.06 | 2526 | |
노동조합 | 노조회비 인수 대상자의 혼선 1 | 2009.11.06 | 16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09.11.06 | 284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에.. 1 | 2009.11.05 | 18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 1 | 2009.11.05 | 1995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과의 차이 1 | 2009.11.05 | 3023 | |
고용보험 |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 2009.11.05 | 523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제한 1 | 2009.11.05 | 3202 | |
휴일·휴가 | 휴일 일수좀알고 싶습니다. 1 | 2009.11.05 | 2052 | |
근로계약 | 개정법 적용 여부 1 | 2009.11.05 | 1527 | |
기타 | 직무권한이 아닌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 | 2009.11.04 | 144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방법 1 | 2009.11.04 | 3537 | |
휴일·휴가 |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시 처리방법?(유급,무급) 1 | 2009.11.04 | 3248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 2009.11.04 | 689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 2009.11.04 | 21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 2009.11.04 | 1563 | |
고용보험 |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 2009.11.04 | 2213 | |
근로시간 | 연소근로자의 정의? 1 | 2009.11.04 | 252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 입사한 당해년도(2007)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15일)에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입사한 다음년도(2008)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와 1년차의 가산연차휴가일수(0일)를, 입사한 다다음년도(2009)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와 2년차 가산연차휴가일수(0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다다다음년도(2010)부터 3년차의 가산연차휴가일수(1일)가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