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 2009.10.26 10:39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을 담당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작은 계열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최근 계열사 직원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2009년 10월 23일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담주 월요일 2009년 10월 26일 새로운 직원(계열사)이 올테니 그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하면서 제가 선택할수있는 것은 인수인계후 퇴사를 하거나 그 직원이 가기로 했던 계열사로 이동을 하라고하였습니다.

이런게 정리해고와 같은 것인가요?

이런 회사를 다니기는 싫고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해도 빠른 시일내에 안될꺼 같은데 제가 그만 둔다고 해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직사유를 작성해 주지 않을 꺼 같습니다. 제가 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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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6 16:5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조치한 내용은 1)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임)하였고, 2)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계열회사로 전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후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한 이른바 권고사직은 해고(또는 정리해고)라 볼수 없을 것이며, 귀하가 사직하지 않을 것임을 의사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조치한다면 그때에서야 비로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질상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더라도 외형상(형식상)은 계속근무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계열사로의 전적은 단지 회사가 지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전적이란 고용관계를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법률행위로써 당사자 3자(전적시키는 회사A, 전적을 수용하는 회사B, 전적대상 근로자 C)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적지시를 하였더라도 귀하가 전적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법원판례 내용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https://www.nodong.kr/4037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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