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급휴일처리해서 209시간 과 토요일 유급휴일 226시간중 어느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토요일 무급휴일처리해서 209시간 과 토요일 유급휴일 226시간중 어느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퇴직금, 2 | 2009.10.31 | 3110 | |
임금·퇴직금 |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 | 2009.10.31 | 1335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기타 | 신종플루 확정시? 1 | 2009.10.30 | 1610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 2009.10.30 | 278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 2009.10.30 | 1809 | |
해고·징계 |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 2009.10.30 | 1870 | |
기타 |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 2009.10.30 | 3077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 2009.10.29 | 2948 | |
임금·퇴직금 |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 2009.10.29 | 126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09.10.29 | 1625 | |
근로시간 |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 2009.10.29 | 2091 | |
휴일·휴가 |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 2009.10.29 | 2132 | |
휴일·휴가 |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 2009.10.29 | 371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09.10.29 | 2134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1 | 2009.10.29 | 144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 2009.10.29 | 8902 | |
임금·퇴직금 |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 2009.10.29 | 28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 2009.10.29 | 2287 | |
근로시간 |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 2009.10.29 | 1326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와 유급으로 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면 1월평균 4.35주(7일/12월/365일=4.345)의 임금이 무급처리되는 반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듬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가 많은 사업장이나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면 1월평균 4.35주의 임금이 무급처리되는 부담을 덜지만,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가 없는 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