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09.10.09 17:5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급여책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18일 약 2시간 근무 후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9일인 오늘 9월급여가 입금이 되었는데요

맞게 정산이 되었는지 계산하는 법을 잘 몰라 서요..

 

연봉제로 올해 책정된 연봉이 14,756,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설,여름휴가,추석시 지급되는 상여금(150%)을  제외하고

연봉을 13.5로 분할하여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여가 1,093,037원이었으며,

식대 1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80,390원으로 실지급액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구요..

 

그런데 오늘 입금된 급여는 579,910원 입니다.

 

과연 맞게 책정된 것이 맞는지요?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공제금액은 한달만근시와 같은것인지~

그리고 18일 2시간 근무한 것도 포함된 것인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또한 8월달에 시말서 작성으로 인해  통상임금의 1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고 하여

8시간 근무수당인 41,830원을 공제하고 주더라구요~

 

41,830원이라는 금액은 월급여/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급으로 따졌을 경우 약5,230원 가량 되는데 과연 오늘 들어온 급여가 맞게 들어온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들에게도 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렇게되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연차가 10개 됩니다 . 그중 5개는 명절,여름휴가때 회사측에서

연차사용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여 5개는 사용하였구요 남은 5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었거든요~ 5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해

회사측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회사와 좋지 않아 연락하기가 껄그러운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만약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면 회사 측에서 응해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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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9 19: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월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에 따라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위와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이 1,093,037원이라면 1일 임금은 35,259원(1,093,037만원/31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9.18.소정의 근로를 전부 마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9.19.이고 따라서 9.18.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하지만, 9.18. 소정의 근로를 전부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9.18.이며, 따라서 9.1~9.17.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5,259원*17일 = 599,403원 (다만, 퇴직일 당일(9.18.) 2시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 금액중 법률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귀하에게 579,910원을 지급하였다면 다소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범위에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징계의 일종으로 급여액을 감봉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액의 50%이내에서 감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감봉 1일'을 결정하였다면 20,048원(1일평균임금 40,097원*50%)이내의 범위에서 감봉조치하는 것이 타당한데, 41,830원을 감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초과감봉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급여내역을 알수는 없으나, 1일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산정 대상임금액 = (1,093,037원*3개월)+{(1,093,037원*150%)/4} = 3,689,006원

    1일평균임금액 = 3,689,006원/92일(6.1.~8.31) = 40,007원

     

    4.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것)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동일한 월차휴가(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받으며, 재직기간이 10개월이었다면 10일분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중 5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잔여 월차휴가에 대해 월차수당(5일분)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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