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하늘 2009.10.06 11:16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11: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연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시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아마도 원장이 사업주인 것 같은데, 급여대장에 원장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라도 사업주 자신은 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포함대상에서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신고된 근로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장이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고, 종전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면 사실상의 고용관계는 계속되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중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8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퇴직금 계산방법 포함)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은 물론이고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도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퇴직금 액수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액 수령 자체를 거부하지는 마시고, 일단 수령한 후 귀하가 생각하시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765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6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490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62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0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9.10.14 378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2009.10.14 29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1 2009.10.14 2054
기타 근무편성 1 2009.10.14 184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