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이 안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직종이 IT쪽인데 IT다보니 개발자뽑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신입을 뽑아놓고 쓰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술역량이 안되는사람들이 많아져서 임원진들이 고민을 한 결과 사내에 있는 기술력있는 직원들이
신입들을 가르키게 하자라는 결론이 제시되었고, 강의하는 내부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강의비를 주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의 1건당 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저의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연봉 오천이상 받으시는 분이라 근로소득의 강의수당으로 10만원을 해서 연봉처리를 하면 그분도 남는게 없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10만원이 12.5만원이 넘지않으니깐 비과세고 온전하게 현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란게 근로계약이 안되어있고, 정기적이지않아야한다는 조항을 본거 같은데
내부직원님 역시도 기타소득으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긴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노동OK입니다.
세법에서는 인적용역이 1) 고용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2) 인적용역이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3) 인적용역이 고용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아래 소득세법 및 국세청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내강의에 대한 댓가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하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근로소득 중 하나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의료가 아닌, '특별한 공로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이나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소개하는 소득세법 예규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등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직원의 특별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경우 : 소득세 예규(소득46011-10094,2001.02.0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 국세청 질의회시 (소득 46011-542, 1999.12.28)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