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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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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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66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86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80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0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510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47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117 | |
임금·퇴직금 |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 2022.06.03 | 143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6.03 | 38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2.06.02 | 599 | |
휴일·휴가 |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 2022.06.02 | 475 | |
근로시간 | 3인 2교대 근무 주.야간 교대 업무 | 2022.06.02 | 579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일 1 | 2022.06.02 | 624 | |
근로계약 | 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6.02 | 264 | |
기타 |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 2022.06.02 | 1346 | |
임금·퇴직금 |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6.02 | 1317 | |
임금·퇴직금 |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 2022.06.01 | 878 | |
비정규직 |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 2022.06.01 | 84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한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발생일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