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2.05.26 15:31

 

3개월 계약직이 있습니다.

 

1) 1/1입사-3/31퇴사시 발생월차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 1/1입사-4/1퇴사시 발생월차 3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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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8 0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한다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발생일 전에 퇴직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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