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2.05.30 10:45

2003.6.23-2022.06.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주5일 1일8시간 사무직근무하였으며 

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2,200,000원 (세전)입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부터 근무 마직막까지 받아본적도 없고

연차를 사용해라는 말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기간동안 약20일미만으로 쉬었습니다

1)퇴사시 연차수당은 3년치만 받을 수 있는지요?

2)아니면 2003년6월23일부터 퇴직시까지 20일 정도 휴무한 것 공제후 다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9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깁니다. 

     

    가령 귀하의 경우 2017.6.23~2018.6.22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2018.6.23일에 15년차 연차휴가 22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9.6.22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019.6.23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때로 부터 3년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2022.6.9 현재 2019.6.23에 발생한 15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 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2019.6.23에 발생한 16년차 22일, 2020.6.23에 발생한 17년차 23일, 2021.6.23에 발생한 18년차 23일, 2022.6.23에 발생할 19년차 24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사시점인 2022.6.30에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2022.06.07 1017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579
여성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2022.06.07 1607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6.06 2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2022.06.06 72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22.06.06 2101
여성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2022.06.05 1403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4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9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6.04 466
기타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22.06.04 877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0
휴일·휴가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2022.06.03 510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51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17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44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6.03 387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2.06.02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