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징계양정기준 신설)이 취업규칙 및 조례 시행규칙 등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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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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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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