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2009.09.07 18:2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겸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법인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에 대해 나오는데 개인공인중개사 겸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사업자가 재개발조합사무실에 상근근로자로 겸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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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9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묻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공인중개사법에서의 개인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답변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듯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련내용에 전문적인 기관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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