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이러한 제도를 강행할 때 노동법 상 문제 가 없는지요?
연말까지 누적분으로 산정하여 지각 3회시 1회 연차휴가 차감의 내용입니다.
사내 이러한 제도를 강행할 때 노동법 상 문제 가 없는지요?
연말까지 누적분으로 산정하여 지각 3회시 1회 연차휴가 차감의 내용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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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4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
휴일·휴가 | 병가기간 연차로 대처?? 1 | 2009.09.15 | 3166 | |
임금·퇴직금 | 월차 계산 통상임금 계산 1 | 2009.09.14 | 2960 | |
근로시간 |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 2009.09.14 | 6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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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3회를 1회 결근으로 처리한다던가, 1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지각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