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007 2009.08.25 09:27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년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원이 2005.02.01 입사하여 2009.08.16 퇴사하였을 경우 아래과 같이 년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년차휴가사용은 없는것으로 간주함)

 

위의 A사원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 1월 급여에 15개 년차수당 지급

                                                    2008년 1월 급여에 15개 년차수당 지급

                                                    2009년 1월 급여에 16개 년차수당 지급

                                                    2009년 8월 급여에 16개 년차수당 지급

 

위와 같이 지급을 하였는데 2009.02.01부터 2009.08.16까지 근무한것도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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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2.1.에 입사하여 2009.8.16.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2.1.~2006.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6.2.1.~2007.1.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2007.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6.2.1.~2007.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7.2.1.~2008.1.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2008.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7.2.1.~2008.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2.1.~2009.1.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6일)에 대해서는 2009.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8.2.1.~2009.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2.1.~퇴직일(2009.8.16.)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2009.8.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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