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2009.08.26 14:17

1. 6.8일 첫 출근

2. 이 회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사장과 서로 3개월을 지켜보자고 약속하기까지 2주가 걸렸음.

3. 동시에 계약서 얘기를 했으나, 나중에 하자는 말과 동시에 3달이 다 되었음.

4. 연봉부분으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 아닌 1/2달만에라도 조정은 가능하다기에 그거에 희망을 걸고 약속.

5. 특정 솔루션이 진행되던 중에 하던 사람이 도중에 포기하고 나가면서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6. 처음부터 다시 시작

7.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

8. 빨리 솔루션을 완성 하고픈 마음에, 야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휴일에도 출근을 하여 작업함.

 - 당연히, 야근이나 주말/휴일 수당은 없음. 빨리 끝내고자 자의적으로 출근 작업.

9.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본가에 내려가 2일 동안 무단결근

10. 이제 와서 무단결근, 업무차질, 업무방해 등등 어쩌구 문자가 오는데

 

대체... 이게 제가 처벌을 받을 부분인가요?

 - 무단결근은 구두로라도 3개월의 약속을 했으니 맞는 것 같구요.

 

 - 해당 솔루션이 개발중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런 솔루션이 개발중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정상적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수인계 받기 전의 정상작동이 안되던 솔루션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나 일이 도중에 뒤틀어져버리는게 차질인데, 업무차질인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해당 솔루션이 납품중인 상태로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이었다면 이건 제잘못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업무방해를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나 해서 경찰측과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1. 고발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진 않고

2. 쌍방의 입장을 전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도 걸릴 뿐더러

3. 회사측에서도 이런 일로 인해서 경찰로서 왕래하는걸 원치 않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인수인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확하기 확인하지 않은 문자(전체를 본게 아닌 흘러가는 문자에서)에

무단결근, 업무차질, 업무방해라는 단어만 확인을 했습니다.

 

참... 이런 경우도 있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해 일정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귀하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를 들먹이며,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에서 귀하의 동의를 받아 임금을 손해금과 상계처리할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전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09.09.11 2794
임금·퇴직금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1 1738
근로계약 구두계약 1 2009.09.10 194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1 2009.09.10 178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09.09.10 1633
비정규직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09.09.10 2036
비정규직 상담드립니다. 1 2009.09.10 1780
임금·퇴직금 노무사님 퇴직시 연월차 발생하나여 2 2009.09.10 224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8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09.09.10 1860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1 2009.09.09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문의합니다 1 2009.09.09 1721
임금·퇴직금 년차 1 2009.09.09 1833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임금적용 기준 1 2009.09.09 2328
임금·퇴직금 시간급 활동보조계약직 퇴직금 지급 문의 1 2009.09.09 3318
휴일·휴가 연차지급기준 1 2009.09.09 45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09.09.09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임금·퇴직금 임금지급관련 2 2009.09.08 1580
휴일·휴가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2009.09.08 5780
Board Pagination Prev 1 ...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