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사정의 악화로 지난달부터 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반납이라 하였기에 급여명세서의 지급부분은 변동이 없고 공제부분에서 반납액이 공제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이 10%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취해졌을 때 자칫 급여반납이 아닌 급여삭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사 경영사정의 악화로 지난달부터 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반납이라 하였기에 급여명세서의 지급부분은 변동이 없고 공제부분에서 반납액이 공제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이 10%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취해졌을 때 자칫 급여반납이 아닌 급여삭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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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 2009.09.08 | 5775 | |
근로시간 |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 2009.09.08 | 3637 | |
임금·퇴직금 | 주차 1 | 2009.09.08 | 14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09.09.08 | 3812 | |
비정규직 | 공동주택 위탁관리직원의 계속고용관련 1 | 2009.09.08 | 2517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직 퇴직금문의 1 | 2009.09.08 | 5715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여부 1 | 2009.09.08 | 191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 2009.09.08 | 21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 2009.09.07 | 2472 | |
기타 |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 2009.09.07 | 9655 | |
비정규직 | 상근간사 육아휴직 및 정규직 근무 가능 여부 1 | 2009.09.07 | 331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 | 2009.09.07 | 122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09.09.07 | 181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7 | 2649 | |
기타 |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 2009.09.07 | 4851 | |
여성 |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 2009.09.07 | 38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09.09.07 | 174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 2009.09.07 | 4301 | |
임금·퇴직금 | 초등원어민교사의 본국방문항공료 1 | 2009.09.06 | 2331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산정기준이요.. 1 | 2009.09.05 | 4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급여반납이라면, 약정된 급여액을 전액 지급하고 동시에 반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급여액이 '삭감'된 형태로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었다면 이것이 단지 급여명세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급여대장 역시 이와같은 형태로 지급되어 사실상 급여삭감으로 처리한 것인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