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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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 2022.06.01 | 878 | |
비정규직 |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 2022.06.01 | 84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37 | |
기타 |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 2022.06.01 | 94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방법 1 | 2022.06.01 | 710 | |
임금·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 2022.05.31 | 686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 2022.05.31 | 2519 | |
기타 |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 2022.05.31 | 712 | |
임금·퇴직금 |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 2022.05.31 | 1072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 2022.05.31 | 1861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 2022.05.31 | 398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 2022.05.31 | 580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 2022.05.31 | 589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3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 2022.05.31 | 462 | |
여성 |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 2022.05.31 | 25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22.05.31 | 15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18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 2022.05.31 | 738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신 후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시면 잔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