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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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 연차일수.노동청 진정가능여부 1 | 2009.09.04 | 4200 | |
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일에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1 | 2009.09.04 | 285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09.09.04 | 2347 | |
임금·퇴직금 | 내년 휴가 선 사용 후 퇴직시 그 사용일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 1 | 2009.09.04 | 2348 | |
근로시간 | 할증 시간 계산 1 | 2009.09.04 | 277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 | 2009.09.04 | 3628 | |
기타 |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 2009.09.04 | 4059 | |
기타 |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 2009.09.04 | 53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4 | 2575 | |
산업재해 |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 2009.09.04 | 11758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16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 2009.09.03 | 2335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 2009.09.03 | 52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09.09.03 | 32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 2009.09.03 | 4853 | |
임금·퇴직금 |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 2009.09.03 | 385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1 | 2009.09.02 | 2086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시 의결 정족수 1 | 2009.09.02 | 2350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84 | |
기타 |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 2009.09.02 | 9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