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kai 2009.08.19 10:48

안녕하세요~

 

년차 계산 방법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년 기준 년차일은 15일이구요.

 

15일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근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6.75일 ,  9.15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소숫점 이하는 다 버려야하나요

 

아니면 6.75일 같은 경우는 7일이 되어야 하는건지

 

9.15일 같은 경우는 9일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버림인지 올림인지 반올림인지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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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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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9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단위(24시간)로 부여됩니다. 단 유급처리는 8시간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연차휴가제도 기본취지를 고려한다면 소수점이하의 휴가산정일 (예:9.15일의 경우 0.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9.15일이 발생하는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회사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경우, 소수점 이상의 휴가일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의 휴가일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 연차휴가일이 9.15일이 발생하는 경우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0.1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015.일에 대한 수당액은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15/100)]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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