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에 의해서 8월 31일로 퇴사예정자 입니다.
구체요청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구제요청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자동나온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교수 개인과제 연구자로 등록되어 연구비를 받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8월 31일로 퇴사예정자 입니다.
구체요청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구제요청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자동나온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교수 개인과제 연구자로 등록되어 연구비를 받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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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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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1 | 2009.09.02 | 58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월차수당 미지급 문제 1 | 2009.09.02 | 4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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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이 괜찮은지?? 1 | 2009.09.01 | 7277 | |
해고·징계 | 자치관리에서 위탁으로변경시 1 | 2009.09.01 | 2053 | |
해고·징계 | 인수합병에 의한 해고 1 | 2009.09.01 | 19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09.09.01 | 1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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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추후 원직복직이 될 때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해당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수급 기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