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8089 2009.08.20 15:14

안녕하세요

입사 :  2008.5.6 

퇴사 : 2009.7.31 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급여+퇴직전1년간 받은 상여금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퇴직전1년이란게

2008.8.1-2009.731 일 1년되는 기간인데  이때 받은 상여금은 1,506,960(350%해당금액) 입니다

 

 

근데 원래 상여금이 400%정해져잇습니다(짝수달6번 구정.추석)

 

 1)퇴직금 평균임금계산시 퇴직전 1년기간 즉 (2008.8.1-2009-7.31) 받은걸로 계산하는건가요?

 

2)퇴직전 1년받은 상여금 기간을 무시하고 무조건 400%로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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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날과 추석이 음력을 기준하기 떄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이 귀하와 같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적게 산정되는 경우이며 반대로 설날 또는 추석이 2번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때 약정된 상여금 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약정된 상여금이 400%라면 350%가 아닌 400%로, 450%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400%로)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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