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09.08.12 14:14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ㅠㅠ

 

죄송합니다.

 

평일 근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 8시부터 ~ 화요일 오전 8시까지...일했을 경우...

(휴게 포함되지만 23시간 근무인정)

 

수당계산방법 좀 나열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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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23시간 근로를 할 경우 오전 8시부터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정상근로로 볼수 있으며 5시부터 익일 8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15시간 * 시급 * 0.5 + 8시간 * 시급 * 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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