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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자 회사의 업무정지명령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4.30.자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정직구제절차를 통해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정직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4.자 해고가 차후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예:9.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 청구권이 인정되며 만약 회사가 귀하의 복직일(9.1.)이후인 9.10.에 재차 해고한다면 9.10.자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고 만약 9.10.자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9.10.부터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