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쿰 2022.05.25 13:44

1. 근무시작이 19시부터 익일 10시까지고, 휴게시간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면 19시부터 시작이어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적용해야 하나요? 시작시간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로 보아 일반 근로로 볼수 있나요?

2. 위의 경우를 시간제로 보아 한달 180시간을 넘는 경우만 연장수당을 주는 방법이 있나요?

3. 기본급을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맞추어도 문제가 없나요?  수당이 12만원이어서 1,869,200원으로 기본급을 책정해도 되나요? 물론 이 경우는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사람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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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0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수당, 연장근로의 경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이상 한 달 단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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