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재직기간 중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현행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해야만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형태 변경 여부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최초입사한 기간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이 삭감된 이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금 삭감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시간외근로를 사전에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최초 약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르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류회사에 지게차기사로 2007년 12월 5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입사시 연봉계약을 하자고해서 구두로 퇴직금포함3000만원에 계약하고 근무해왔읍니다.지금1년6개월이 지난시점인데 갑자기 기간계약직 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시간외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미를 모르겠읍니다.
>그동안 일해온 기간은 기간계약직 기간에 산입을 못시키는건가요.
>그리고 시간외 수당도 휴일에 근무하면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고 평일야간에 시간외근무는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또 회사가 어렵다면 2개월전부터는 아무동의도 구하지않고 한달에 6만원씩 삭감한다고 통보해 왔읍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까요.그리고 그동안 못받은 시간외 수당은 청구할수 있는것인지요.저는 그동안 연봉계약직 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읍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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