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1. 휴일에 07시~1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단, 총12시간 중 1시간을 식사및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보는 경우)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100%
2) 유급휴일 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100% = 11시간
3) 유급휴일 근로 가산분 임금 : 11시간*50% = 5.5시간
4) 유급휴일 근로중 연장근로(3시간) : 3시간*50% = 1.5시간

2. 휴일에 17시~0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단, 총 13시간 중 야간근로시간대 1시간과 야간근로시간대 외 1시간 등 총2시간 식사및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보는 경우)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100%
2) 유급휴일 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100% = 11시간
3) 유급휴일 근로 가산분 임금 : 11시간*50% = 5.5시간
4) 유급휴일 근로중 연장근로(3시간) : 3시간*50% = 1.5시간
5) 유급휴일 근로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50% = 3.5시간

즉, 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어느시간에 배치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위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자 제외한 6인 사업장 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휴일 연장근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조3교대 근무입니다.
>
>1.휴일 연장근무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급기준은
>07:00-19:00 근무시 연장근로 4시간이 발생으로
>휴일8시간+연장4시간 12*1.5=18시간
>
>17:00-07"00 근무시 연장근로 4시간+휴일8시간*1.5 + 야근8시간*0.5 =22시간
>으로 계산 지급되고 있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급)사직서 제출관련 2009.06.05 1038
기타 급여가 안나올때 4대보험처리 등.. 조금 급합니다~ 2009.06.05 3202
해고·징계 제발...도와주세요 ..사직서 요구 2009.06.05 18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연봉제) 2009.06.05 818
임금·퇴직금 계속 미루고만있는 임금체불... 2009.06.05 782
임금·퇴직금 급여일자 변경 (월급날 변경의 절차와 방법) 2009.06.05 7875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변환시 준비사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계속... 2009.06.05 1430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출장업무중의 연장근로) 2009.06.05 1360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2009.06.05 2120
휴일·휴가 다시 임금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2009.06.05 828
해고·징계 파산에의한 해고 통지 (파산관재인에 의한 해고) 1 2009.06.05 3232
휴일·휴가 휴직계 서면 작성 2009.06.05 1479
해고·징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중에 부당해고.. 2009.06.05 369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009.06.04 958
임금·퇴직금 우천으로 인하여 조기 마감시 일급 지급여부 (휴업수당) 2009.06.04 1426
해고·징계 근로계약해지서를 이메일로 통보한 경우 2009.06.04 3301
노동조합 지배 개입 관련입니다 2009.06.04 83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009.06.04 2314
해고·징계 계약직원 해고 2009.06.04 95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인정여부 (파트타이머의 근로자의 날 휴일 ... 2009.06.04 2923
Board Pagination Prev 1 ...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