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유급휴일과 달리 특정일이 지정되어 있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가 불가하며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 ( 2004.04.29, 근로기준과-2116 )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근무를 하였을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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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로 변경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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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1.5일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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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다른 유급휴일과 달리 특정일이 지정되어 있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가 불가하며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 ( 2004.04.29, 근로기준과-2116 )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근무를 하였을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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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로 변경을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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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1.5일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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