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0시~오후8시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일 8시간 근무 주6일
급여 350만원 받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평일 반일근무 주말 풀근무 했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보험료 공제하고 20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 인가요?
오전10시~오후8시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
일 8시간 근무 주6일
급여 350만원 받았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평일 반일근무 주말 풀근무 했습니다
하루도 안쉬고 일했습니다.
보험료 공제하고 20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 금액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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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 2022.05.20 | 529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 2022.05.19 | 1615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963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33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39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29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597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192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05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20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5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17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694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24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07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07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은 원칙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임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별도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