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ngstar 2022.05.14 13:02

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입니다.

근무가 3조2교대로

주주야야휴휴

야야휴휴주주

휴휴주주야야 이렇게 3명이서 순환이되는데

1. 휴무일은 해당패턴대로 계속 줘야하는지요? 아니면 1달의 토,일 수에 맞추어 휴무를 줘도될까요?

2. 그리고 해당 근무패턴이 반복되면 1주기준 휴주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7일중 4일을 근무하게되는 날이 있는데

이런날은 주40시간이 넘지않아도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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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휴무일의 부여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셨는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휴일은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입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근무패턴으로 비번일을 4일 근로제공 후 2일 부여할 경우 이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시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부여의 의무는 다하게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몇시간을 소정근로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히 1주 40시간 초과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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